11월 1일부터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백신패스 또는 방역패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 · 경륜, 카지노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 · 집회 참여, 요양시설, 장애인 이용 시설 등의 면회를 위해선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11월 7일(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방역패스) 발급과 적용 예외자
방역패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 시설에 입장을 하기 전에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휴대폰으로 COOV앱 설치, 본인인증 후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OOV와 연계된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 토스에서도 QR체크인을 통해 전자 예방접종 증명 서울 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을 받은 보건소, 병원 등의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가 아닌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접종증명이 가능하므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방문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접종 완료 카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온라인으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 중 예방접종증명을 선택합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는 영문으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도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를 하지 않는 병원도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PCR 검사는 보건소에서는 무료이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유료이며 검사 비용도 제각각 다릅니다. PCR 검사 수요가 폭증할 경우 추후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PCR 검사를 받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통지서 또는 종이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 통지서를 사용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 · 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 · 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 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됩니다.
발열 통증 같은 경미한 부작용 등의 건강상 이유는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증명 휴대폰에서 질병관리청 COOV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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