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작됩니다.
소비기한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통기한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어떻게 다른가
유통기한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됩니다.
제조연월일은 제품이 최종 공정을 마친 시점 즉,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을 가리킵니다.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하나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의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식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기 때문에 구매시 반드시 유통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해도 꼭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 기한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아닌 유통이 가능한 판매 허용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통기한 이내라고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보관방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해진 기한이기 때문에 식품의 보관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유통기간이 남았더라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제조, 가공,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설탕, 가공소금, 빙과류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냉동상태로 유통되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제조연월일은 표시하지만 유통기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입니다.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기한을 말합니다.
식품의 포장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의 도입은 유통기한 경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임에도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EU 등 대다수 국가가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view'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스터샷(추가접종) 대상 및 예약 접종 일정 (0) | 2021.10.29 |
---|---|
백신패스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11월 도입 예정 (0) | 2021.10.28 |
증여세( 증여세율 , 증여재산 공제한도 , 납부방법 등 ) (0) | 2021.10.25 |
할로윈 데이 잭오랜턴 Trick or Treat 유래 (0) | 2021.10.24 |
상속세 , 상속 순위, 상속 공제 (0) | 2021.10.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