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증여로 재산을 물려받게 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납부 방법 등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라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증여세 납부 의무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납부 의무는 증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9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3. 증여 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증여일)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일 접수일
* 주식 및 출자 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로 하며 불분명할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은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확인된 날로 하며 불분명할 경우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그 밖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재산의 범위
1. 증여재산이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2.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학자금, 장학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등
3. 과세과액 불산입 재산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 원 한도)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
4. 증여재산 공제 한도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 원
*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 쉐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율과 가산세
1. 과세표준과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2. 증여세 가산세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증여세 신고납부
1. 신고납부기간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에는 7월 31일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일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의 경우 최종 납부일은 8월 2일이 됩니다.
2.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3. 증여세 전자신고
홈택스 ( www.hometax.go.kr )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미리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 자동계산
4. 증여세 납부방법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납부기한이 지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요건 충족 시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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