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재산이 많은 극히 일부 사람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상속세를 내는 사례가 최근 집값의 급등으로 인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상속세, 상속 공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상속세, 상속 순위, 상속 공제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무상양도에 매기는 세금으로서 통상 누진세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9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부터 3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2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10억 4천만 원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인
상속인이란 사망한 자, 즉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인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가 1순위입니다. 부계와 모계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외손자, 외손녀도 포함됩니다. 사망자에게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 1순위는 아들과 딸이 됩니다. 만약 아들, 딸이 없는 경우 손자, 손녀가 됩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최근친자가 우선됩니다.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4순위
3순위까지도 상속인이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이 됩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1순위와 공동으로, 1순위가 없고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2순위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만약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상속 공제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 공과금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상속재산 중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배우자 공제
민법상 배우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최소 5억부터 최대 30억 한도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 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2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외의 다른 상속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3. 그 밖의 인적공제
피상속인의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천만 원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16세라면 3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동거가족 중 장애인은 1인당 기대여명 연수에 천만 원을 곱한 만큼 공제됩니다.
4.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됩니다.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로 최대 2억 원 한도까지 공제가 됩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1주택인 부모와 무주택인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재해로 손실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공제 적용
1.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를 받고 기타 인적공제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공제받고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자녀 1명이 25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이때 10억 원을 공제받고 1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는 15억 원, 자녀는 10억 원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 공제의 한도는 30억 원이므로 배우자 공제 1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합한 20억 원이 공제됩니다. 공제 후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3.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자녀만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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