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려면 제시해야 하는 예방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서입니다. 11월 7일(체육시설은 14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적용 예외 대상의 증명서 발급 방법
방역패스 적용 시설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
* 경마 · 경륜 · 경정/카지노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 면회
* 노인 · 장애인 이용시설
* 100인 이상 행사 · 집회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축제, 체육대회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증명서 발급
1.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
* 전자예방접종증명서 : 질병관리청 COOV앱, 네이버, 카카오톡, 패스, 토스에서 QR 체크인을 통해 접종 확인
*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한 의료기관,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
* 예방접종스티커 : 주민센터
2. 미접종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
*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문자 또는 종이확인서
* 발급이후 48시간 유효
방역패스 예외 적용 대상과 증명서 발급
1. 18세 이하 아동 · 청소년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 한하여 18세 이하에게도 방역패스 적용
2.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완치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3.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 접종 연기 · 금기 대상자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 · 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후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하여 접종증명 ·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4.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 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 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의사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하여 접종증명 ·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발열이나 통증 같은 경미한 부작용 등의 건강상의 이유는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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