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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

by [^*^] 2021. 8. 18.

전에는 전세 들어갈 때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18일부터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전세보증보험

 

지난해 7. 10 대책에서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18일부터는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전세 보증보험이란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공사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공사는 나중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여 받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금을 떼이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요율

가장 많은 보증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보험요율은 연 0.192%이고 그 외 주택은 0.218%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는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입니다. 

이때 보험료는 임대임과 임차인이 3대 1의 비율로 즉 75%, 25% 를 각각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보험에서 연 0.128%로 가입한다면 전체 보험료는 128,000원입니다. 전세기간이 2년이므로 총 금액은 256,000원이며 이 금액을 3대 1로 나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 대상자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갱신 또는 신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18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18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계약일과는 상관없이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는 과태료 2000만원 혹은 징역 2년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은 임대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날부터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입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아직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 가입하려는 주택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 가입하려는 주택의 은행 대출 등의 대출금과 임대 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주택 가격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 가입하려는 주택의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임대사업자가 많아지자 공시가격의 적용 상향 등 가입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였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아직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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