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에 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
8월 17일 시작된 1차 신속자금 신청 대상자와 지원금액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였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장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4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미만인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영업제한
장기 :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인 사업체는 25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기 :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미만인 사업체는 200만 원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경영위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 원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달리 매출이 10%~ 20% 감소한 업종까지 경영위기업종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한 업종보다 많은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으며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간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7일과 18일 : 오전 8시~자정
19일부터 : 24시간 가능
지급은 언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신청 시간대에 따라 4번에 나누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0시~10시까지 신청된 건은 12시 10분부터
* 10시~15시까지 신청된 건은 17시 10분부터
* 15시~18시까지 신청된 건은 20시부터
* 18시부터~24시까지 신청된 건은 다음날 03시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을 받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1, 2차 대상자에겐 지급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업체는 9월 말 예정인 3차 확인 지급 대상이 되며, 4차는 11월 중 이의신청 접수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이 운영되니 의문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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