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전 살인, 범인이 자백했지만 공소시효 지나
24년만에 밝혀진 사건
24년 전에 서울에서 실종된 여성이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1997년도에 A 씨는 당시 28세였던 여자 친구 B 씨를 후배 2명과 함께 차에 태웠다. 전북 익산 IC 부근으로 이동 후 B 씨를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 하였다. 살인 후 A 씨와 후배 2명은 B 씨의 시신을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암매장하였다.
공범인 후배 중 1명이 A씨에게 돈을 뜯으려 하다가 이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A 씨를 집중 추궁하여 살인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공범인 후배 2명에게서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받아냈으며,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B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김제의 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굴작업을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대로 묻혀버릴 뻔한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시신 찾기는 실패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자 친구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동기를 밝혔습니다.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이 살인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마침내 범인을 잡았지만 처벌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결정적 증거인 시신도 찾지 못해 A 씨와 공범을 모두 풀어준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2015년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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