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view

이재명 기본금융권 발표, 최대 1천만원 기본대출

by [^*^] 2021. 8. 10.

8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5차 정책 기본 금융공약을 발표하였다. 온라인 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 원까지 장기간 3%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제 5차 정책 기본금융권 내용

 

금융혜택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국가여야 하며 국민에게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다. 

국민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 대출과 기본 저축으로 구성된 기본 금융권을 보장하겠다. 

 

기본대출

대상 국민 누구나

금액 최대 1천만 원까지

  1천만 원(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금액은 900만 원)은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금액 

기간  10년~20년 장기

금리 3%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금리. 금리가 너무 낮으면 대출을 받아 예금을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약 3% 수준.

형식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대출 형식

  금융 대출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부터 시작하여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기본대출

청년기본대출은 청년들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한다. 

청년들에게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여 연체 및 신용불량자로의 전락을 막겠다.  

연체정보 등록, 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겠다. 

 

기본저축

대상 국민 누구나

한도 500만 원~ 1천만 원

목적 기본 저축을 기본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일반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로 설정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불법 대부업 처벌

계약 무효와 이자 반환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한다.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 계약까지 무효.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

현재 20%로 정해진 법정 최고 이자율을 경제 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처벌 강화

금융 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