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개편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공인 중개 수수료 낮아진다
중개 보수 경감
정부는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가 2억 미만에서는 현행과 같은 상한요율이 적용되지만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바뀐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의 주택의 매매 계약 시 0.5%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만 개편 후부터는 0.4%로 낮아진 수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동일한 0,9%가 적용되고 있지만 개편안에서는 9억 원에서 12억 원, 12억 원에서 15억 원, 그리고 15억 원이상으로 거래 금액 구간을 3개로 나누어 각 구간에 따라 0.5%, 0.6%, 0.7%로 낮아진 상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 매매계약>
거래금액 | 현행 | 개편 | ||
상한 요율 | 한도금액 | 상한 요율 | 한도금액 | |
0.5억 미만 | ~ 0.6 | 25만 | ~ 0.6 | 25만 |
0.5억 ~ 2억 | ~ 0.5 | 80만 | ~ 0.5 | 80만 |
2억 ~ 6억 | ~ 0.4 | - | ~ 0.4 | - |
6억 ~ 9억 | ~ 0.5 | - | ~ 0.4 | - |
9억 ~ 12억 | ~ 0.9 | - | ~ 0.5 | - |
12억 ~ 15억 | ~ 0.6 | - | ||
15억 이상 | ~ 0.7 | - |
부동산 매매계약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보수 수수료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1억 미만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만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낮아진 변경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이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시 현재는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만 개편안에선 0.3%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억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현재 0.8%의 동일한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만 개편안에서는 6억 원~ 12억 원, 12억 원 ~15억 원, 15억 원이상으로 구간을 나누어 각각 0.4%, 0.5%, 0.6%의 다른 상한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 현행 | 개편 | ||
상한 요율 | 한도금액 | 상한 요율 | 한도금액 | |
0.5억 미만 | ~ 0.5 | 20만 | ~ 0.5 | 20만 |
0.5억 ~ 1억 | ~ 0.4 | 30만 | ~ 0.4 | 30만 |
1억 ~ 3억 | ~ 0.3 | - | ~ 0.3 | - |
3억 ~ 6억 | ~ 0.4 | - | ||
6억 ~ 12억 | ~ 0.8 | - | ~ 0.4 | - |
12억 ~ 15억 | ~ 0.5 | - | ||
15억 이상 | ~ 0.6 | -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대로 수수료가 적용된다면 6억 원의 전세 거래 시 0.8%의 상한요율이 0.4%로 변경되어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10억 원의 주택 매매거래에선 0.9%가 아닌 0.5%가 적용되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수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됐습니다.
거래건수가 증가한 6억 이상의 매매거래와 3억 이상의 임대차 계약 거래에 대한 상한 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낮추었습니다. 현재의 수수료 체계에서 일부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거래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구간에서 임대차 상한 요율이 매매 상한 요율보다 낮거나 같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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