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집주인은 전세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지점이나 보증보험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속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네이버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방법
가입 방법
1. 인터넷 또는 모바일 네이버에서 '네이버 전세보증보험'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가입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모든 항목에 해당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양도, 질권 설정에 대해 확인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4. 로그인을 안 한 경우,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이버 페이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5.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6. 주택에 관한 정보(주소, 보증금, 계약시작, 종료일자)를 입력합니다.
7. 할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때 중복 선택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할인을 받습니다.
* 청년가구 : 10% 할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 & 연소득(배우자 포함) 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 전자계약 : 3%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자
* 모범납세자 : 10% 할인
모범납세자인 자
* 사회배려계층인 경우 추가 할인 항목을 선택하여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상 보증료를 확인합니다. 예상보증료는 심사 후 결정되는 실제 보증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HUG 보증료=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 계약기간/365
9. 다음을 누르고 신청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만약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았다면 확정일자 열람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지번) :
* 보증금완납영수증 : 잔금까지 낸 후 받은 영수증. 무통장입금증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0.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후 5 영업일 안에 연락이 옵니다. 서류가 통과되면 결제하면 됩니다.
만약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 보증료의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조건에 적합하다면 서류만 제대로 챙겨 넣으면 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가입할 수 있으니 조건을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곳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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