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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기업, 매출 감소 판단 기준)

by [^*^] 2021. 12. 27.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체당 100만 원 정액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대상이 되는 기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사업자등록증)에 개업한 소상공인 · 소기업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함.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 ~120억원 이하 (음식 · 숙박 : 10억 원, 도소매 : 50, 제조 : 120 등)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 기준

1. 영업시간 제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됨

2. 일반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 부정수급 ·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기업 판단기준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개업시기 소기업 판단 기준 비고
2018년 이전 2019년 신고매출액 또는 2020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2019년과 2020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0원 포함) 지원제외
2019년 20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020년 신고매출액
2020년 20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021년 1~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2021년 1~8월 개업 익월~2021년 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기간중 과세인프라 부재시 지원 제외
2021년 9~12월 개업 소기업 규모로 추정

※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 감소 판단기준

1.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 · 2 · 3 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1그룹 (21시) 2그룹 (21시) 3그룹 (22시) 기타 그룹 (22시)
유흥시설 등 식당 ·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 공연장
오락실 ·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 · 안마소

 

2.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로 판단

 

< 개업일별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2019년 11월 이전 2019년 11~12월 2021년 11~12월
2019년 11월 2021년 11월
2019년 12월 2021년 12월
2020년 11월~12월 2021년 11월~12월
2020년 11월 2021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2월
2019년 12월 ~ 2020년 11월 2020년 11~12월 2021년 11~12월
2020년 11월 2021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2월
2021년 7~10월 2021년 11~12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2020년 12월 ~ 2021년 9월 2021년 7~10월 2021년 11~12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2021년 10월 ~ 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소기업-기준표
소기업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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