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12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적용됩니다. 변경된 방역수칙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2월 18일부터 적용 될 강화된 방역수칙 내용 정리
1. 종교시설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종교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에 허용되는 인원은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입니다. 전체가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됩니다. 성경공부와 같은 모임은 접종 완료자 4인까지 가능합니다. 기도회, 수련회 등의 행사에서는 50명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되었다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2. 사적모임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입니다.
단, 동거가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되어 4명 이상이더라도 방역패스가 있다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동거가족에 포함됩니다.
상견례는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어 최대 4명까지입니다.
3. 미접종자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또는 카페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먹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4. 학교
전면 등교를 시행했던 학교의 경우 수도권과 인원이 많은 비수도권 일부 학교의 밀집도를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며 3~6학년은 하루 2개 학년만 등교가 가능하며, 중고등학생은 전체의 3분의 2만 등교합니다.
5. 영업시간 제한
* 위험도가 높은 식당, 카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 반면 방역 위험이 다소 낮은 편인 영화관, PC방, 안마소, 파티룸, 학원 등의 운영 시간은 밤 10까지입니다.
6. 행사, 집회
3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며 지역 축제, 공연 등은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로 적용되었던 경영상 또는 공무상 행사나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박람회, 전시회 등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7. 결혼식
결혼식 참여인원 제한은 기존과 같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접종 완료자 2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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