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view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과 정부에서 여행경비 50% 지원

by [^*^] 2021. 12. 13.

기업과 정부에서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가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과 정부에서 여행경비 50%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적립 1인 경비 40만 원

여행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및 기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

10만 명 모집 완료 시까지

 

참여 신청 절차

 

기업담당자   한국관광공사   기업담당자   한국관광공사
참여신청 -> 참여기업 확정 안내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적립 포인트 40만원 부여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휴가 즐기기

 

 

 

휴가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위한 전용 온라인몰으로서, 참여 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됩니다. 

휴가샵은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자유롭게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여행, 교통편 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성

 * 국내여행상품 : 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 숙박시설 : 대형 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펜션 및 지역 중소형 숙박시설

 * 체험/레저입장권 :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권

 * 교통 : 렌터카, 기차, 항공(국내)

 * 전시/공연 관람권 : 전시회, 공연 등

 * 캠핑/레저용품, 외식 : 등산, 캠핑, 자전거, 스포츠 용품, 외식 등

 

유의사항

 * 기업단위로 모집하고, 참여 여부를 확정합니다. 

 *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 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숲-도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 성과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으로 기업은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 복지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의 질 향상, 재충전 및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문의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 1670-13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