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시행계획안 중에서 2018년도에 국회에서 통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한 사전 준비가 시작되며 연말까지 시행 및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확립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1. 지역가입자
재산 · 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행 500 ~ 1,200백만 원 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확대하며 4천만 원 이상되는 고가의 차량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보험료 개편
* 현재의 복잡한 등급제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제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 최저보험료가 인상됩니다.
2.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현행 3천4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초과로 강화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강화 추진 이유
분리과세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검토하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진 내용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연 수입 1천만 원 초과)에 건강보험료 부과(20.11월~)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기준 확대를 검토합니다.
소득중심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분리 · 분류과세(금융투자소득 등) 부과 확대 방안을 검토합니다.
3.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 개선 추진 이유
건강보험 자격 기준 개선으로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추진 내용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22년 하반기)됩니다.
고소득 · 고재산가가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회피를 막기 위해 소득 · 재산기준 인하로 기준을 강화합니다.
* 연소득 기준 :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 재산기준 : 재산과표 5.4억 원 → 3.6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 형제 · 자매 인정 기준 : 소득 3,4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8억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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