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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포기 필요 서류와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

by [^*^] 2021. 11. 12.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의 취득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빚(채무)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됩니다. 사망자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상속포기 필요 서류와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

 

상속이란

상속이라 함은 사망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 또는 권리나 의무가 계승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의 종류 

1. 단순 상속

피상속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2. 한정 상속

피상속자로부터 받은 상속 범위 안에서 채무를 책임지는 경우입니다. 

3. 상속 포기

피상속자로부터의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상속포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민법 1019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를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필요 서류와 절차

1.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들(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기본 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지참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 가계도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2. 피상속인 사망시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3.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지 송달료는 청구인 인원수만큼 필요합니다. 

4. 심사 기간은 1~2개월이 걸립니다. 

 

저울
상속포기

 

 

주의사항

1. 서류는 사망신고 후 발급받습니다. 

2.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돌아갑니다. 1순위인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손자녀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고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순위권 안에 드는 모든 상속권자들이 모두 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ㅣ

3. 먼저 피상속자의 재산의 규모를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단독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그 사람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한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처분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하여 바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협의한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관할가정법원 (서류문의)

대법원사이트 (서류양식 다운로드하기, 진행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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