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난해보다 더 크게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가, 종부세율이 인상되었고 공시 가격까지 오른 까닭입니다.
변화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고지서는 보통 11월 말쯤에 발송되며 납입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일 현재 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 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1인당 6억원이 공제되므로 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6억 원씩 공제되어 총 12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에는 1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공시 가격 합산액-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2022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적용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 세율
일반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 | 세율 (%) | 누진공제 |
3억 원 이하 | 0.6 | 1.2 | ||
3 ~ 6억 원 | 0.8 | 60만 원 | 1.6 | 120만 원 |
6 ~12억 원 | 1.2 | 300만 원 | 2.2 | 480만 원 |
12 ~ 50억 원 | 1.6 | 780만 원 | 3.6 | 2,160만 원 |
50 ~ 94억 원 | 2.2 | 3,780만 원 | 5.0 | 9,160만 원 |
94억 원 초과 | 3.0 | 11,300만 원 | 6.0 | 1억 8,560만 원 |
과표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부세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세로 이미 납부한 부분은 빼줍니다.
1세대 1 주택 세액 공제
1. 보유기간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인 경우 각각 20%, 40%, 50% 공제됩니다.
2. 연령
연령에 따라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인 경우 각각 20%, 30%, 40% 공제됩니다.
※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최대 80%까지 됩니다.
때문에 주택을 장기 보유했고 고령인 경우 1세대 1 주택도 할 것인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계산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의 경우에 2021년부터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1 주택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액
세금 증가분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1, 2 주택자인 경우에는 150%, 3 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2 주택인 경우에는 300%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종합부동산세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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