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와 양도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자식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 중 증여 후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 증여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증여신탁 이용하여 절세 효과, 가족 갈등 방지
증여신탁
증여신탁은 증여자인 부모가 가입을 하고 수익자는 자식이 됩니다. 금융기관에 맡긴 돈의 원금과 이자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증여신탁은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 자산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증여신탁은 신탁 가입자인 부모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도 자녀가 마음대로 주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인 부모는 신탁 계약을 해지하여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신탁의 장점
안전성
증여신탁은 보통 국채나 지방채 등 안전 자산으로 운용되며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 증여신탁은 증여 이후 부모 자식 사이에 또는 자식들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신탁의 가입자인 부모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 효과
'신탁상품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과 이자를 10% 할인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라는 증여세 법 조항으로 인해 증여신탁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해도 현금을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신탁을 이용하면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듭니다. 신탁기간이 길어질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신탁은 다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증여를 통하여 보유 주택수를 줄여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해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증여시기가 늦어질수록 증여세는 늘어나기 때문에 일찍 증여하여 증여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신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지난 9월 부동산 증여신탁인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을 출시하였는데 벌써 신탁 계약이 12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이 신탁 대상 재산이며 신탁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 이내이며 연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은 만기가 되거나 또는 증여자의 동의하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증여세율 , 증여재산 공제한도 , 납부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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