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상승하고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재택치료가 앞으로는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모든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되어 재택치료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재택치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재택치료 예외자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보호자가 없는 돌봄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합니다. 이때 입원 요인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동거가족도 격리되나요?
동거가족은 확진자와 함께 격리가 됩니다.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은 10일이며 격리기간 동안 동거가족은 출근과 등교는 물론 모든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동거가족이 있다면 10일간 추가 격리됩니다.
▶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의약품 수령,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은 허용합니다.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의 외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재택치료 중에도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확진자는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를 제공하여 확진자가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모니터링은 비대면 방식으로 하루 2회 (집중관리자는 3회) 실시되며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확인합니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단기 · 외래진료센터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는 1~3일 단기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 방문 등 외출시에는 지급된 보호구 4종 (KF94 마스크,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가운)을 착용해야 합니다.
▶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비상연락망이 안내됩니다. 또한 신속한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응급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 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합니다.
▶ 재택치료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있나요?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생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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