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3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모집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최대 1440만원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 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 (월) ~ 2023년 5월 26일 (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5일,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 (월) ~ 2023년 5월 26일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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