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시골집을 상속받았다던가 이사를 가야 해서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는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 주택 수 제외 요건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1. 일시적 2주택
1가구 1 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샀으나 기존의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새 주택 구입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2.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상속주택이 수도권은 공시 가격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저가주택이거나 지분요건이 40%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3. 지방 저가 주택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구 수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 저가주택 포함하여 1가구 2 주택
* 소재지 요건 -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
특례는 '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1가구 1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22년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하여 기본공제금액에 3억 원의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특례를 적용받아 1가구 1 주택자가 되면 과세기준금액이 14억 원이 됩니다. (기본공제 11억 원 + 특별공제 3억 원)
* '23년부터는 12억 원을 기본공제받습니다.
*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요건 미충족 시에는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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