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선택하여 차단해야 했으나 원클릭으로 일괄수신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선된 두낫콜 원클릭으로 스팸 문자 전화 수신 차단
Do Not Call (두낫콜 연락중지청구시스템)
두낫콜 시스템은 휴대전화에 한하여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전화권유판매사업자 대상 수신거부등록은 공정위원회 운영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선 내용
더욱 편하게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1. One-Click으로 모든 회원사의 전화, 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동일한 절차의 반복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2.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다시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였습니다.
3. 메뉴의 위치, 크기를 재배치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4. '두낫콜' 검색 시 공정위의 '두낫콜'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어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두낫콜 수신거부의사 등록
1.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두낫콜 등록을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관한 동의에 체크합니다.
3.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이 된 휴대전화 번호로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이 연락 차단됩니다. 때문에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두낫콜 등록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4. 전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전체업권 일괄등록'을 클릭합니다.
특정 금융회사만 차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권 선택 후 개별적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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