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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보호구역 법규 위반에 대한 9월 변경 예정인 교통 법규

by [^*^] 2021. 8. 27.

9월에 바뀌게 되는 교통법규에 대해 아십니까? 평소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 관련 교통법규 중 고속도로 속도위반 관련 법규와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의 법규 위반에 대한 변경 예정인 교통 법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보호구역 법규 위반에 대한 9월 변경 예정인 교통 법규

 

보호구역, 횡단보도 내에서의 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자동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무면허, 음주, 뺑소니는 최대 20%, 신호 또는 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은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러나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 21년 9월부터는 법규 위반 시 할증됩니다. 

 

도로-횡단보도
9월 변경 예정인 교통 법규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보험료 할증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할 경우 1회 위반에는 보험료 5% 할증을, 2회 이상 위반에는 보험료 10%를 할증합니다. 보호구역에서의 법규위반은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행위, 차가 우회전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널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행위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여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을 하면 보험료 10%를 할증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보호구역에서의 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할증은 두 항목을 합쳐 최대 10%입니다. 할증된 보험료는 모두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위반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과속단속카메라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표지판으로 전방에 단속카메라가 있음을 미리 알려 주기도 하고 요즘 누구나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서도 단속카메라가 있음을 안내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달리는 속도를 줄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지만, 출구 앞에서 정차하여 평균속도를 조절하는 꼼수로 단속을 피합니다. 

 

이러한 과속단속카메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9월부터는 순찰차에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부착하여 단속을 시범 운용합니다.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 순찰자 17대에 단속장비를 부착한 후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한 차량을 우선 단속할 계획입니다. 

9월 중 시범 운용과 제도 홍보를 한 후 실제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변경될 교통 법규를 제대로 알고 지키며 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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