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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신청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성인은 개인별 신청

by [^*^] 2021. 8. 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합산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국민 88%에게 25만 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에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리

 

지원금 지급 방법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은 9월 6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콜센터 또는 ARS로도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카드형)은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온라인 접속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맞춰 6일에는 1과 6인 경우, 7일에는 2와 7, 8일에는 3과 8, 9일에는 4와 9 그리고 10일에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 9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카드 제휴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는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에는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이 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됩니다. 충전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과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수령이 가능하지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수령해야 합니다.  

가구당 최대 지급 금액 제한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도 환수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장기화된 코로나의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30일에 신청 가능한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뿐 아니라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로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등에서도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신청은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자치단체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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