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1 12월 18일부터 적용 될 강화된 방역수칙 내용 정리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12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적용됩니다. 변경된 방역수칙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2월 18일부터 적용 될 강화된 방역수칙 내용 정리 1. 종교시설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종교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에 허용되는 인원은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입니다. 전체가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됩니다. 성경공부와 같은 모임은 접종 완료자 4인까지 가능합니다. 기도회, 수련회 등의 행사에서는 50명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되었다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2. 사적모임 지역 구분 없.. 2021.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