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44년 만에 없어집니다. 법무부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한다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월 9일에 밝혔습니다. 즉 사망자가 따로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형제자매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권리 폐지 추진
유류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사망자의 뜻대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남은 가족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법으로 지켜주는 상속분입니다.
그렇지만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만 해당됩니다.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은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복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의 이유
1977년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주로 모든 재산이 장남에게만 상속되었던 때라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진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됐고 상호부양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가 낮아진 반면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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