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감기 증상을 보일 때면 학교에 보내도 되는지 헷갈릴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단계가 높을 때는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당연히 병원부터 찾았는데 이제는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독감 발생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 더 염려가 될 텐데요, 아이가 콜록콜록 기침하고 열이 나면 학교에 보내도 될까요?
학생 독감 걸리면 등교 중지, 독감 검사 비용
지난 9월 15일 0시에 질병청에서는 23-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는 38℃ 이상의 급격한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등의 전신증상과 콧물,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독감은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처럼 사람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학교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밀집하여 한 장소에서 머무는 환경에서 더 쉽게 환자가 발생합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 증상과 함께 고열과 근육통 등 전신증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증상만 보고 감기와 독감을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 검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발열, 기침, 인후통과 같이 독감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독감 진단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인플루엔자(독감)는 등교중지 대상 법정 감염병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약(타미플루 5일 등)을 다 먹고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또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 등교를 중지합니다.
※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완치 후 의사 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면 결석한 기간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소견서에 진단명, 격리기간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독감 검사비
독감 검사비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나는데 약 20,000원 ~ 30,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와 독감 검사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한꺼번에 2가지 모두 검사하는데 약 5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독감, 코로나 검사비는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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