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및 산정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상한액 (만원) (기본+추가지원금) |
지원율 | ||
기본 | 추가(차량구매) | |||
총중량 3.5통 미만 | 일반차량 | 300 | 70% | 30% |
5인이하 승용차량 | 50% | 휘발유/LPG구매시 50% | ||
전기/수소 구매시50%+50만원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차량구매)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1.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인 1 · 2 등급 자동차를 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그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 · 2 등급 자동차를 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가능
2.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 · 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및 추가 보조 차량 적용 기준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2.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상향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2.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3.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지원금 산정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 감가상각률 적용
* 2004년 이전 제작 · 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4년 제작 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진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사 절사)
*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 29,700원 (부가세 포함)
* 납부자 :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 납부방법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부 (및 폐차장 입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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