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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지류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by [^*^] 2021. 10. 13.

생일이나 기념일 선물로 많은 분들이 상품권을 선호합니다. 상품권은 가격뿐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은 데다가 요즘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간단히 구매하고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 있어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효기간 지난 지류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사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말하는데 이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상법 제64조에 의해 발행일자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90%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이 상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류 상품권

대형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발행일자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소멸시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발행일자가 있는 대형백화점의 상품권은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상품권의 경우 5년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처랜드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금액을 충전하여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발행일자가 안 적혀 있는 경우에 뒷면에 있는 일련번호를 통해 발행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도 직접 구매를 했거나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 5년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6개월, 1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지난해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과 유효기간에 관하여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처의 통지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곧 끝나는 것, 유효기간의 연장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90% 환불에 대한 사항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 전 3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객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입니다. 고객이 원하면 소멸시효까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때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벤트나 기업의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의 연장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환불 금액

사용횟수 제한이 없는 금액형 상품권도 90% 환불 가능합니다. 그리고 1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한 경우, 1만 원 이상의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상품권은 90% 환불이 가능하므로 9만 원이 환불됩니다. 

10만 원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구매하였다면 9만 원에 구매한 것이 되므로 9만 원의 90%가 환불됩니다. 

 

상품권-돈
상품권 환불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상품권에 발행일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처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년이 지난 상품권이라하더라도 버리기 전에 먼저 발행처에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처에서 사용을 허락한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으로 90%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처가 폐업을 했다거나 환불을 거부한다면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환불 문제로 곤란할 때 상담센터(국번없이 ☎ 1372)로 문의하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기간 연장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책상 속, 휴대폰 속에 서 방치되고 있는 상품권들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기간내에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종류나 금액뿐 아니라 발행처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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