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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by [^*^] 2021. 10. 1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씩 찾아다니며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하여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재산조회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통합신청 대상 재산조회 종류

1. 지방세 정보, 국세 정보 ;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2. 금융거래정보 ; 은행 보험 등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정보 ;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4. 자동차 정보, 토지 정보, 건축물 정보 ; 소유내역

5.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정보

 

 

 

신청 자격

방문 신청

 * 1순위 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상속인 (배우자, 직계존속) / 3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형제, 자매)

 * 대습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온라인 신청

 * 1순위 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상속인 (배우자, 직계존속) 

※ 단, 2순위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3순위의 경우에는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 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증(또는 인감증)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사망자의 사망처리가 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 대습 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신청 절차

사망 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 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신청 결과 확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온라인에서는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 구비서류 전자결제 수수료 

신청절차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www.gov.kr  

 → 맞춤형 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을 선택 

 →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신청 결과는 7~20일 이내 나옵니다. 문자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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