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1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권리 폐지 추진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44년 만에 없어집니다. 법무부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한다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월 9일에 밝혔습니다. 즉 사망자가 따로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형제자매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권리 폐지 추진 유류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사망자의 뜻대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남은 가족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법으로 지켜주는 상속분입니다. 그렇지만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만 해당됩니다.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은..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