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및 산정 기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및 산정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상한액 (만원) (기본+추가지원금) 지원율 기본 추가(차량구매)..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