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보수1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확정 발표, 공인 중개 수수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개편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공인 중개 수수료 낮아진다 중개 보수 경감 정부는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가 2억 미만에서는 현행과 같은 상한요율이 적용되지만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바뀐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의 주택의 매매 계약 시 0.5%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만 개편 후부터는 0.4%로 낮아진 수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동일한 0,9%가 적용되고 있지만 개편안에서는 9억 .. 2021.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