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째 수도권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조치가 완화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가족 최대 8명,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내용
다음 달 3일까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한달 더 연장되긴 하였지만 방역 규제 조치 중 일부 완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4단계 수도권 지역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의 매장 내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또한 사적모임사적 모임 제한 인원수가 6명으로 변경됩니다. 식당, 카페와 가정에서의 사적 모임의 경우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오후 6시 이전에는 6명이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6명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접종자 4명과 2명의 접종 완료자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한다면 오후 6시 이전에는 6명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4명 중 2명만 가능하여 허용인원수는 4명이 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라 함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적 모임 예외조치는 식당, 카페, 가정만 적용되어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3단계 이하 비수도권지역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에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모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휴석 연휴 동안의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허용됩니다. 친인척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며 8명의 인원수에는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8명이 함께 외식이나 성묘를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만약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만 있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 포함된 경우에 최대 8명이 가능합니다.
요양시설 방문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면회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만 요양시설의 환자와 방문 면회자가 모두 접종이 완료된 상태라면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결혼식
결혼식에 참석 가능한 인원은 49명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않는 경우에 최대 99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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