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명서는 주민등록증입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했을 때 분실신고, 재발급 받는 방법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로 접속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청은 안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 하며 수수료는 5,000원이 필요합니다.
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또는 3.5cm×4.5cm 규격의 사진 1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귀와 눈썹이 보이고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입니다.
만약 분실이 아닌 주민등록증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사용하던 주민등록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24 www.gov.kr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운전면허증은 따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발급 신청하는 것이 곧 분실신고와 같기 때문에 분실 시 빨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온라인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면허증 재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을 합니다.
* 약관 동의 후 방문 수령 장소와 날짜를 선택합니다.
온라인으로는 2종 면허 재발급 신청만 가능합니다. 수수료 8,000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임시운전면허증은 발급되지 않으며 수령할 때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만약 사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방문 신청 방법
장소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한 경우에는 15일이 걸립니다. 때문에 면허증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접수 시에는 재교부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3.5cm×4.5cm 규격의 반명함판 사진 1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분실, 파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글로 된 운전면허증의 수수료는 8,000원이고 한글과 영문으로 된 것은 10,000원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함께 분실하였다면 주민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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