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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달라진 정부 빈집정책 내용

by [^*^]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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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1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햐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전국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 방향을 담았습니다.

 

 

 

 

빈집정책 변경 내용

 

 

빈집소유자

 

▶ 철거 후 세부담 완화

*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 확대 ('25년 하반기)

   최대 5년 → 활용기간 전체

* 철거 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10%p) 기간 확대

   2년 → 5년

 

▶ 철거비용 부담 경감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 신설 및 빈집 철거지원 확대

   '24년 50억원  → '25년 100억원

*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 ('25년 하반기)

 

▶ 빈집거래 지원 등 빈집 활용 활성화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매물 공개 등 ; 거래 지원 ('25년 하반기)

 

 

지자체

 

▶ 도시·농어촌지역 빈집 업무 일원화

* 시도·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간 통합 업무추진을 위한 참고조례안 마련 및 전담지원팀(부서) 지정, 운영 지원 ('25년 하반기)

 

▶ 정보시스템 기반 빈집 정비업무 효율화

* 빈집애(愛) 플랫폼 업무 시스템을 활용한 빈집 모니터링 및 현황관리 강화 ('25년~)

* 빈집 소유주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연계 ('25년 하반기)

 

▶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활용 방안 마련

* 빈집을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는데 지자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빈집맞춤형 정비 활용 가이드 수립('25년 상반기)

 

 

 

 

중앙부처

 

▶ 국가 빈집 관리체계 구축

* 국가의 관리책무 신설, 빈집 대상 특례 확대 등 빈집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25년~)

 

▶ 빈집 정비·활용 지원 확대

* 지방 소멸대응기금, 농촌·어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빈집 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등을 통한 빈집 정비지원

 

 

사업자

 

▶ 빈집 활용 사업모델 발굴

법인 및 단체의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사업, 빈집의 관리·임대·운영 등을 실시하는 빈집관리업 신설('25년 하반기)

 

 

집
빈집정책 변경내용

 

 

일반국민

 

▶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

* 방치된 빈집을 철거· 정비해 주거시설,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으로 활용

* 빈집 주변은 지자체 등 협업으로 CCTV, 안전펜스 설치

 

▶ 어디서나 빈집 정보 및 매물 정보 확인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현황, 관련 정책, 거래지원, 빈집 발생·확산 AI 분석 등 대국민 정보 제공 ('25년!)

 

 

연구기관

 

▶ 전국 빈집 데이터를 활용한 빈집 연구

* 빈집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빈집 확산·예측 AI 분석, 지방소멸 등 관련 연구 시 빈집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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