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의무가입1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 전에는 전세 들어갈 때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18일부터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전세보증보험 지난해 7. 10 대책에서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18일부터는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전세 보증보험이란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공사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