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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별 (계양구, 서구, 연수구) 출산지원금 정리

by [^*^] 2023. 11. 14.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나 조건등이 상이합니다. 

 

인천 지자체별 (계양구, 서구, 연수구) 출산지원금 정리

 

인천 계양구

 

< 출산-입양 장려금 >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 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 입양아

200만 원(자녀수와 상관없이 200만 원 지급)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 셋째 출생아

300만 원 지원(100만 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0만 원은 월 20만 원씩 10회 분할 지급)

○ 넷째 출생아 이상

500만 원 지원(200만 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300만 원은 월 30만 원씩 10회 분할 지급)

 * 분할지원 기간 중 타 시··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다만, 전출 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

 

3) 신청기간

출생·입양 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방문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4) 문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 032-450-5984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출산 입양장려금 담당자)

 

 

 

 

인천 서구

 

< 서구 출산 지원금 >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출생 입양축하금 지원 (계좌입금)

○ 첫째아 - 30만 원

○ 둘째아 - 50만 원

○ 셋째아 - 150만 원

○ 넷째아 이상 - 250만 원

 

3)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5) 문의

서구청 가정보육과 ☎ 032-560-5738

 

 

 

 

인천 연수구

 

< 둘째아 출산장려금 >

 

1) 적용대상

○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

 

2) 지원대상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3) 지원금액

1인당 100만 원(1회)

 

4) 지원조건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계속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주민등록 기준)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

 

1) 적용대상

○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

 

2) 지원금액

○ 셋째아 - 1인당 총 240만 원 (1회 일시금 지급)

○ 넷째아 - 1인당 총 1,000만 원

1회 250만 원, 2회부터 25만 원 x 30개월 (총 31개월간 지급)

○ 다섯째아 이후 - 1인당 총 3,000만 원

1회 500만 원, 2회부터 50만 원 x 50개월 (총 51개월간 지급)

 

3) 지원조건

○ 출생일 현재 연수구에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주민등록 기준)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단, 신청일 현재 12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

5) 문의

출산보육과 출산지원팀 ☎ 032-749-7733

 

 

손가락잡은-아기손
인천 지자체별 (계양구, 서구, 연수구) 출산지원금 정리

 

첫만남 이용권 - 공통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인천시는 이 금액을 시비와 군·구비로 8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공약이었습니다.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용권; 포인트 지급, 일시금)

 

3) 사용기간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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