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액은 323,180원으로 작년 307,500원보다 상승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재산 소득 선정 기준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1)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 |
주택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6억원 | 39만원 |
7억원 | 45.5만원 |
8억원 | 52만원 |
9억원 | 58.5만원 |
10억원 | 65만원 |
15억원 | 97.5만원 |
20억원 | 130만원 |
< 소득평가액 계산 >
사례 1.
단독가구이며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x(200만원-108만원) + 30만원 = 97.9만원
사례 2.
부부가구이며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0.7x(200만원-108만원)+30만원]+ 배우자소득분[0.7x(150만원-108만원)]=130.8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 | |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하였어도 소득 재상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될 경우 언제든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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